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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도 밤 10시 이후 금지 – 서울시 교육청 7월부터

서울시 조례 개정안 공포… 주거침입 걸려 단속에 한계

오는 7월부터 밤 10시 이후의 심야(深夜)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밝혔다. 지난해 심야 학원 수업을 금지한 데 이어 개인 과외도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부터 개인 과외 교습자가 규정보다 2시간 이상 초과해서 수업할 경우 벌점 50점이 부과된다. 두 차례 이상 적발시에는 과외 교습을 1년간 할 수 없다. 현재 서울의 과외 교습자는 2만 175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실시한 학부모 설문에서 응답자 6796명 가운데 74%(5014명)가 심야 과외 제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수면 부족 등 학생들의 고통을 덜고자 심야 과외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입시 과열 분위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7개 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 감소 등을 이유로 개인 과외 교습 시간 제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나머지 교육청들도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이거나 개정안을 검토 중이어서 심야 과외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심야 과외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개 과외는 개인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팀이 개인 주거지에 출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주거 침입 문제에 걸려 단속팀이 과외 교습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단계에선 심야 과외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팀이 이를 확인하러 과외 장소로 출동해 벨을 눌러보는 식으로 경각심을 주는 방안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불법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한 ‘1년간 교습 중지’ 처벌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교습 중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과외 교습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관계자는 “심야 과외 신고에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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