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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에도 ‘가정학습’ 출석 인정한다 – 서울초교 최장 35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기존(10% 이하)보다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학 연기에 따른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1~3학년 171일, 4~6학년 173일(온라인 학습 일수 포함)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초등생은 올해 최장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집에 머물며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는 것이다.

앞서 초등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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