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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서류로 대학 합격 –  학교장이 입학 취소시킨다.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8개 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과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왔을 때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서·벽지지역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사 방법과 내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해와 성폭력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로써 교육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과정과 결과를 처리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도 개정됐다.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의 보건교육 종류에 ‘약물’이라고 적힌 부분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보다 강화돼 학생들이 마약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밖에 국회는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결격 사유, 교직원의 당연퇴직 조항을 외국교육기관에도 적용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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