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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전환기간 연장, 2월 말까지

적용 기간 : 2021. 1. 4.(월) ~ 2021. 2월 말까지(※변경 상황 발생 시 안내 예정)

※ 기존 적용기간: 2020.12.15.(화) ~ 2020.12.31.(목)

기본 원칙 : 경기도 내 유·초·중·고 전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현 조치와 동일함)

– 소규모학교(초·중·고 300명 내외, 유치원 60명 이하), 농산어촌 및 특수학교(급) 모두 전학년 원격수업 전환

※ 유, 초, 특수학교(급) 긴급돌봄 학생 예외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보충 지도 온라인으로 실시

– 평가 절차(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시행, 성적 확인 등)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는 예정대로 평가 진행 가능

※ 밀집도 1/3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평가 절차 완료 즉시 원격수업 전환

종업식, 졸업식 등 모든 교내외 행사(프로그램)를 추진하는 경우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 학교 강당·체육관 등의 장소에서 외부인을 초청하는 등 대규모로 행사 지양

학교별 과밀학급 등에서는 학생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빈 교실을 활용한 분반 등 교실 내 밀집도 완화 방안 적극 강구

학년말 학사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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