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비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포함되며 교육급여에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수업료가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2017년 3월 2일(수)부터 3월 24일(금)까지 주소지의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만약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어도 별도로 해당 학생에 대해 지원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6년에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생이 2017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간 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올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내년에도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지원은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60% 이내(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92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346만 원을 지원 받는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