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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등 20만원, 중고 29만원으로 인상 –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

–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4일부터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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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 교육부 제공
올해부터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초등학생에게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에게 29만원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정부 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인 경우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지만,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에서 60%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내일(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한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교육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 31만여 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여 명의 학생이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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