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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 계획 발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장비, 신호등 등 설치 확대

-오는 2022년까지 4368개 초등학교에 보행로 확보

 

교육부는 올 1월 내놓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이 그중 하나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총 2060억 원을 들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또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그 일환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옐로카펫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이며 노란발자국은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붙여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대상 학교를 1000개 교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까지 등하굣길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4368개 초등학교에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에는 고질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없앤다. 작년까지 80개 소를 폐지했으며 올해 안에 나머지 불법노상주차장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범칙금과 과태료도 기존 일반 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를 조기 교체하도록 한다. 이밖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아이의 음성으로 내비게이션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관련 업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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