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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유치원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하고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는 한편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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