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재개-평가방법 등을 개선해 실시할 예정

–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 하반기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계획

-교총, “정상 학사운영 어려운 상황…평가 부담”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재개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오후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열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방법 등을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식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답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하반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접한 교사단체는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매일 600~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등교가 확대됐지만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여전히 병행하고 있다”며 “특히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등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평가 자료가 제공돼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평가 실시로 인해 행정 업무가 늘어날 경우, 학교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면 학교는 평가 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자칫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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