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국·공립대 교수나 교육공무원이 논문 표절 등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의 징계 기준에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