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존속폭행을 당하는 부모가 해마다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의 구속 기소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범은 2015년 1799명에서 2016년 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2000명, 올해 8월까지 1571명이 폭행을 저질러 매년 1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폭행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는 인식 하에 검찰에서는 실질적인 법적 처분을 위해 기소유예 등을 지양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존속폭행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2.8%(51명), 2016년 3.5%(78명), 2017년 4.3%(85명), 2018년 8월 3.9%(61명)에 불과해 사실상 검찰의 발표대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기소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인 데다 구속 기소율은 2015년 0.7%(12명), 2015년 0.9%(20명), 2017년 1.3%(26명), 올해 8월 0.8%(13명)로 2017년을 제외하곤 1%도 채 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