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방역 실효성 강화 한다.
- 교육부는 방역 조치를 위반한 학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교육부는 3일,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방역 수칙을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해진 벌점 기준을 넘어서면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전국 12만8837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만356곳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2월 이후 학원과 교습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강사 포함 직원 32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으로 집계됐다.그간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부터 “영업권 제한과 이에 따른 보상금 문제로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도 학원 강사와 수강생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학원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학원총연합회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1일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은 “대다수 학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교육부 권고에 따라 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원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왔다”며 “특정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만 갖고 학원 전체를 규제하는 건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에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학원 관계자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며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