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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평가체계 전면 개편방향’ 심의, 올 11월부터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 심의‧확정 – 어린이집 평가방식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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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 심의‧확정 – 어린이집 평가방식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

“아동학대 시 등급 하향할 것”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로 영유아 보육법도 개정할 계획

당초 예고됐던 대로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점수제에서 ‘A-B-C-D’ 4단계의 등급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시행했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점수제로 시행됐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 한 예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많은 어린이집도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선 에듀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53곳 중 42곳(79%)이 평가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균 평가인증 점수도 94.37점으로 높았다고 한다.

이에 복지부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구분,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기로 확정했다. 평가항목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을 신설했다.

특히 아동학대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등급을 하향시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상 운영정지를 받았을 경우,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이 인증 취소 후 1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서는 종합평가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앞으로는 투명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인증 또는 불인증 결과는 공개된다.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인증취소, 종료 등) 사항도 역시 공개대상이다. 이와 함께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지표를 줄이고 현장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유지율이 작년 말 79.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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