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
– 유치원 교원 10명 중 7명 지난 학기 체험학습 축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13일 유치원 교사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52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유아교사 대부분(98.2%)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됐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어렵고(38.5%), 현장 체험학습 버스 섭외가 쉽지 않아(33.6%)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선 1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축소했다는 응답은 71%로, 2학기에도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64.7%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해 유아보호용장구장착을 의무화 했지만, 오히려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 교사 가운데 절반(51.9%)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4.5%다.
교사들은 우선 유아보호용장구 개발을 서두르거나,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86%)고 주장했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78.5%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유아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유아보호용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9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세버스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의무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은 2021년 4월로 유예했다. 두 법의 적용 시기가 어긋나면서 전세버스는 유아보호용장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보니 애꿎은 유치원만 단속이 대상이 됐다.
한국교총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조속히 유아용 보호장구를 개발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