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교육부는 지난7월19일 이내용을 발표하며 부정 입학 사건이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 입학에 따른 외국인학교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서 해당 학생·학부모만 처벌 조치를 받았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만 처벌할 수 없는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인 학교들은 앞으로 부정 입학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 명령, 2회 적발부터는 일정 기간 모집을 금지하게 되며, 2회 적발 시 6개월~1년, 3회 적발 시 13개월~2년, 4회 이상 적발 시 10년간 내국인을 뽑을 수 없게된다.
한 편, 귀화자 입학 기준은 완화됐다. 귀화자의 자녀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국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