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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김영란법에 걸린다

生花·造花 모두 위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종이꽃만 허용

내년 스승의 날부터는 학생들이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어도 안된다. 생화(生花)든 조화(造花)든 꽃은 한 송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일 “학생이 교사에게 꽃을 건네는 것은 ‘금품 수수’에 해당되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은 ‘직접적 업무 관련자’에 해당되는 관계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생화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승의 날이라도 교사는 이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돈 주고 산 조화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단, 학생들이 만든 종이꽃은 허용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학생들이 종이 등에 직접 그려 만든 종이꽃은 실질적인 경제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금품 수수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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