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Follow Us
Follow Us

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시·도 교육청, 올해 학생 ‘놀 권리’ 보장정책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 11개 초교 별도의 놀이 시간 주는 ‘더 놀자 학교’로 선정
-충북도교육청, 초교서 자유롭게 놀이 만들어 즐기는 동아리 운영할 방침

기사 이미지

학교에 조성된 놀이 공간에서 노는 어린이들/ 전북도교육청 제공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5일공립초 11곳이 올 새 학기부터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더 놀자 학교’로 지정·운영된다. 더 놀자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조절해 하루 일과 중 30분 이상 학생들에게 별도의 놀이 시간과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놀이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예산 18억4200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지역 내 17개 학교에 놀이 공간을 마련핟다는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년도에 지역 내 공립초에서 ‘학생놀이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놀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Previous Post

<루돌프 슈타이너 강연록> 신비적 지혜에 비추어 본 예술(GA 275) <6>

Next Post

[신간도서] 당신의 자녀가 폭발버튼을 건드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