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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지침 외면하는 학원에 집합금지명령 발동키로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청소년 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강화

교육부는 앞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육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을 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하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과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을 안내했다. 각 학교는 개학 전 방역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내 전체를 특별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개학 전 구축해놓는다. 학생과 교사 등 의심 증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마스크 지원 방침도 내놓았다. 현재 전국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는 377만개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소형 보건용마스크(유치원~초 2) 228만개, 다음달 3일까지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 약 152만5000개를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학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758만개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이상징후가 없는 학생이 활용할 면마스크도 학생당 2매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현재 각 학교는 세탁 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867만개 두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은 1200만개를 추가로 비축해 학생 개인별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 이후 학교에서는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고 좌석 간 간격을 최대로 벌려놓을 것을 권했다. 학년별로 수업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다르게 해 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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