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1천억 충당하고도 남아. 누리과정 논란 종결 ”
7월 22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 지원에 총 3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8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다. 성했다.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천억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그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9천억원으로서,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지출경비에 보육과정 지원비를 명시해 논란의 싹을 차단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 지방에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천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교육청에서 계속 재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정부가 추경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준 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교육청 재정상태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지면 교육청들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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