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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키로

-함사연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거…집회 예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학원업계는 “업종별 특성에 맞춘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방역 기준을 14일까지 2주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사태에 이어 게임장, 대학병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등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기존처럼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학원과 교습소는 8㎡(약 2.4평)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노래나 관악기 교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대일 수업만 허용하지만, 칸막이를 설치하면 한 공간에 4명까지도 교습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은 특히 오후 5시 이후에 수업이 이뤄지는 학원업계에 대해서는 오후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함사연은  ‘8㎡당 한 명’이라는 수용 인원 제한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조치를 적용하면 20평 규모의 소규모 학원에서는 동시에 8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월세와 관리비,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정부가 미인가 교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확진자들이 나온 것”이라면서 “그런데 왜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이행하며 영업한 학원과 교습소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하며 “정부는 미인가 교습시설을 방치한 관계자를 문책하고 학원과 교습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사연은 정부의 일방적인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항의해 내주 대정부 2차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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