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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과외할 때, 주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시해야 한다-교육부 발표.

11월 30일 교육부는, 집에서 개인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출입문에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개인 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 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하면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이면 200만원이다. 이 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규칙은 또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와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도 새로 규정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 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음성으로 이뤄지는 개인교습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단속을 위한 현장 적발 인력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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