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곧 학교, 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맞닥뜨릴 법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가 문답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예외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령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를 두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 후 커피숍에서 6000원 커피까지 제공받았다면.
▶식사와 커피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본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었다 해도 3만원 초과이므로 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3만원 점심, 3만원 저녁에 이어 다음날 오전 5만원 이하 선물을 받는 것도 1회로 볼 수 있어 합산 적용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의 가액은 제외된다. 그러나 허용되는 3만원 이하 식사라도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직무관련자와 1인당 5만원 식사 후 공직자가 2만원을 결제했다.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지불했다면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셈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

-직무관련자가 미리 결제해 둔 식당에서 공직자가 3만원짜리 식사를 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하므로 공직자만 와서 식사를 했다면 법 위반이다.

-결혼식에 참석한 공직자가 식장에서 제공하는 10만원짜리 식사를 했다.
▶경조사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미혼의 공직자가 교제 중인 애인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선물 같은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하면 법 위반인가.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애인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연인 관계임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예외사유에 따라 수수 가능하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식사와 함께 4만원 상품권을 받았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하면 이를 합산해 5만원까지만 허용되므로 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와 5000원 선물을 제공한다면.
▶합산해 5만원까지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각각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식물이 3만원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이다.

-골프접대를 선물로 봐서 가액기준(5만원)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 것 아닌가.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에 한정된다. 금품 중 편의제공에 속하는 골프접대는 선물이 아닌 만큼 원천적으로 ‘3·5·10만원’ 예외사유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법 위반이다.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자신의 그린피는 자신이 계산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로서 5만원의 그린피 우대를 받았다.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그린피 우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3·5·10만원’ 예외사유 적용도 받지 못하므로 법 위반이다.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하면 법 위반인가.
▶공직자 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가액범위를 넘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5만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

-공직자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허용된다.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사유 중 하나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蘭) 선물이 가능한가.
▶10만원까지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한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 세부적으로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에만 해당한다. 승진을 비롯해 생일, 돌, 회갑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진에 보내는 난은 선물에 해당해 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금품이라면 고객센터와 통화해 ‘선물 거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낸 사람에게 환불한다. 향후 모바일 상품권 수신 후 즉시 ‘선물 거절(취소·환불)’ 기능이 추가되면 이를 통해 거부의사 표시 또는 반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대방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문자나 SNS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도 있다.
▶대부분의 간편송금은 받는 사람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시 자동 취소된다. 그렇더라도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편송금 앱 사용자끼리의 간편송금의 경우 일부(‘토스’)는 확인 절차 없이 가상 계정으로 선입금돼 별도의 취소 절차가 없다. 이 경우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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