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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교 성범죄 징계교원 약 37% 증가

 약 41% 는 징계 후 교단 복귀

최근 3년간(2016~2018)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교 교원이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를 이 같이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고교 성범죄 징계 교원은 지난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50명의 고교 교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교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85명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전체 징계교원(578명)의 49.3%에 달하는 수치다.

고교에서 성범죄 징계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징계교원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9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3년간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징계를 받은 교원은 약 41%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징계교원 중 54.7%가 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만큼 징계기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성문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성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올해 3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사 이미지

/서영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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