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실내 초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다.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