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등의 정보를 외부에도 표시해야 한다.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과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등에 게시해야 한다.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희중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