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018학년도 대학정원 48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5만 6000여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육위 보좌진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대학 폐교를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일반대 평균 입학정원 1650명, 전문대 1250명 등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65대 34로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의 조속한 추진과 폐교 시 교직원의 실직, 체불임금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와 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은 각각 400억, 2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폐교 시설과 부지는 면적이 넓고 교통 등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각이 어렵고, 청산이 지연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우범지대화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의 체불임금 등 법인의 채무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사학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는 등 청산의 조기 종결을 위한 관련법령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교대학 종합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 운영도 추진되고 있다. 국고 투입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선 지원하고 향후 폐교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와 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지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법인 해산 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 및 2019년 예산 1000억 원 반영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인 설득을 추진하는 한편 기재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이후 총 16개 고등교육기관이 폐교했으며 8개 법인이 해산했다. 올해 2월에는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등 4개교가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진폐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