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교육, 사회 등 분야의 정책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가 시행된다.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중 어린이나 학부모가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을 모았다.
1.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
만 9~ 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수 있다.
2.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해야 신청 가능했던 ‘초등돌봄교실’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nei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돌봄교실 출결 상황과 급·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학생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
학생이 이틀만(기존 일주일) 무단으로 학교에 안 와도 교사 등이 직접 학생이 사는 집을 찾아가야 한다. 초·중학교에 입학할 시기인데도 이틀 이상 취학이 늦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4.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서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