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도서] 숲으로
<경기교육청 공지> 2018 학원,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안내
[특별연재] 루돌프 슈타이너의 ‘정신과학에서 바라본 아동교육’(28)

<경기교육청 공지> 2018 학원,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안내

1. 학원장, 교습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여 (사)경기도학원(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연수를 이수하면 신고의무교육을 이수 한 것임
* 교육청 홈페이지 연수 참석 안내 참고(공지사항 3046번)

2. 학원내 강사, 직원의 경우
가. 학원장, 교습자를 통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추천)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112cyber.kohi.or.kr) 활용
나.  일부 시군 학원(교습소)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이수도 인정
다만,  수익자 부담경비(교육비, 교재비, 교육이수증(수료증) 발급비 등)는 일절 없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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