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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초,중,고 주5일 수업 의무화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의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는 학교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주5일 수업제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모든 초중고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과 공휴일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를 진행, 오는 3월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시행은 2020년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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