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신청 시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각종 교육비를 계좌이체 방식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6년 34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다.
올해 교육비 납부에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네 곳이다.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을 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월정액 방식으로 책정되며,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0명인 초등학교는 2000원을, 전교생이 101~300명인 초등학교는 5000원을 내는 식이다.
교육부는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으로 지금까지 교육비를 내는 과정에서 겪었던 학부모들의 불편함과 고액 수업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데서 비롯된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 업무 또한 경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번에 참여한 네 곳 외에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