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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관련 안내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1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평생교육시설 형태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인터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2)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
만 받는 경우
3)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
하는 관할 교육청
4)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1)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2)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의 고객
3) 근거: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1)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2)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3) 근거: 평생교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1) 설치주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
ㆍ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2)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3) 근거: 평생교육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66조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1)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3) 근거: 평생교육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3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
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
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근거: 평생교육법 제28조

4
평생교육기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2. 구비서류: 설치신고시 구비서류를 참고
3.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5
평생교육기설 변경사항 신고

1.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6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1) 신고서 <별첨1>
2) 운영규칙 1부 <별첨2>
– 명칭·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학습비 반환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예시 참조하되 내용 추가․삭제 가능(교육과정편성표 포함)
교육과정편성표의 학습비(산출기초 첨부-임의서식)
3) 위치도(약도)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주된 사무소(강의실 포함) 약도
4) 시설 배치도 1부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단 원격형태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사무실, 서버실, 촬영실 등의 평면도)
5) 시설·설비현황표 1부
6) 평생교육사배치 → 1인 이상 배치 (평생교육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서 각 1부 → 개인인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
8)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설립․운영에 관한 총회 또
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각 1부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정관․법인등기부등본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사항 명시,
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한 내용 명시
→ 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인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 첨부
9)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약서의 사본 각 1부 → 건물주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 등본 첨부
10) 법인인 경우 임원 현황 1부 (등록기준지(구본적), 주민번호 기재). <별첨3>
11)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공통 : 견적서, 세금계산서, 시설사진 등
원격교육형태 : 서버 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서사본 및 콘텐츠계약서 사본 등
12) 홈페이지 캡쳐화면 출력물 1부 → 원격교육형태 경우만
13) 소방점검결과 →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받을 것 (단, 원격교육형태 경우는 제외함)
14) 직원 명부 → 재직증명서 첨부 <별첨4>
(지식인력개발인 경우 세무서 발행‘원천징수영수증,국민건강보험가입증 제출)

2.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7조

7
평생교육기설 폐쇄 통보

1.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2.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남은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3.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2항

8
과태료 부과 대상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2.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3.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4.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5. 근거: 평생교육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78조

9
명칭 사용

1. 성남시 관내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2. 근거: 평생교육법 제45조

10
기타 안내사항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임대인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다수일 경우
임대인 전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2) 임차인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2인이상 공동 설치자인 경우
2인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3) 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명의로 계약
4)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인이상 소유의 건물을 그중 1인이 쓸 경우 나머지 1인과 임대차계약 하거나 동의서 필요)
5)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의 시작일 도래 후 설치신청 가능.(계약일기준아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1
입법 취지

○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신고절차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2
해 설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인터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고수리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신고
․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1
해 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100-800명)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

○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남은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65조)

1
해 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 공익법인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1
해 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부설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 관할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에 관할 구역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

○ 언론기관의 범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방송: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1
해 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 또는 순 자산액 기준등에 따라 확인가능
․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등을 통해 확인가능

*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로 인한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2
참고사항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유형
․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 학교실습기관 유형
․ 학교 외부에 별도 실험실습실을 설치하거나 초․중등학교 등 학교내에 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공급․설치하여 임대료 또는 교육비 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

<별첨된 서식은 법령 원본이나 성남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행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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