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휴원”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영아,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불편이 클 것이 예상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회원 1만4천여곳 중 1만여곳이 2016. 6월 23~24일 이틀동안 집단휴원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한민련에 의하면, 참여 방식은 ‘축소운영방식’으로서, 가동률을 평소 재원생의 10~20%로 낮추는 방식인데, 나머지 80~90% 재원생에 대해서는 가정 보육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승인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임의로 지하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되어 먼저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그를 어기면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시설이 폐쇄당할 수 도 있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집단휴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면 사례를 접수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