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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모든 학원 교습비 공개, 경기도는 내년부터

교육부는 올해 모든 시·도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8월 11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 관련 사항을 학원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에 게시해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학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 연말까지는 전국 모든 학원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교습비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후 학원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학원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들이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힌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등의 정보를 외부에도 표시해야 한다.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과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등에 게시해야 한다.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희중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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