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모든 시·도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8월 11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 관련 사항을 학원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에 게시해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학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 연말까지는 전국 모든 학원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교습비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후 학원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학원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들이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힌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등의 정보를 외부에도 표시해야 한다.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과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등에 게시해야 한다.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희중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