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부모들 불안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해 온 학원들이 교육부에 대거 적발됐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마케팅이나 선행 학습 유발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중학교 3204곳에서 전면 시행되자, 학원들은 “시험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중 2 때 낙오되지 않으려면 따로 준비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원들이 소위 ‘불안 마케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의 학원 홈페이지·배너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 학습 유발 광고 341건, 과대·거짓 광고 14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서울·경기 일부 보습학원이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의 표현을 광고 문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