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은 2016년 11월3일, ‘유아 대상 (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알림을 공지하였다. 첨부화일에는 유치원(유아학교)와 학원으로 분류하여 유치원 유사명칭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아교육법」관련 규정 및 유치원 유사명칭 사례
□ 「유아교육법」관련 규정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치원(유아학교) ; 학원
<한자> <한글>
幼稚園, 유치원 學園, 학원
<영어> <한글>
kindergarten , 킨더가튼 educational institute, 에튜케이셔널 인스티튜트
preschool, 프리스쿨
nursery school, 널서리스쿨
kids schoo, 키즈스쿨
<독일어> <한글>
kinderschule, 킨더슐레 konservatorium, 콘서바토리움
<프랑스어> <한글>
‘ecole maternelle, 에콜 마테흐널 institut, 어스티튜
<중국어> <한글>
幼稚園, 유치유안 學園, 세이유안
<일본어> <한글>
요우치엔 , 가꾸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