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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 교육부

교육부는 1월 17일,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끌었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단·평중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개선했다.
이에 대해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며 성인의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1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여 총 226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2016년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고등교육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기존 평단사업과 달리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대학의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했다.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외의 형태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또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운영규모는 정원내·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2018학년도에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18~20학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지표는 간소화하되 16년 사업에 비해 대학의 평생교육 분야 운영 실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과·규모 등 설계, 학내 구성원의 동의 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사업 설명회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금)에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 명칭을 공모한다.

대학들은 4월 6일(목)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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