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성명서에는 일본이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일본은 최근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구성의 기본이 되는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2008년 개정된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교육부는 일본이 새로 발표한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 및 각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일본이 역사왜곡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