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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세먼지 피해 방지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교육부, 환경부

5월 8일까지 ‘미세먼지 교육’ 진행

교육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유치원·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진행하는 야외수업으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와 환경부가 시·도교육청과 유치원·학교 등 업무담당자에게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담당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유치원과 각급 학교 담당자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을 설명한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의 해당 담당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3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야외수업 자제 적용할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나쁨’(81∼150㎍/㎥) 이상이면 학교는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기존엔 미세먼지 예비주의보(당일 예보가 ‘나쁨’ 이상이고, (PM10)100㎍/㎥이상, (PM2.5)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 해당 시‧도지사가 09~18시 사이에 발령)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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