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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청 공지> 2018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신청안내

제목 2018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신청안내
등록일 2018-02-27 17:38:25 작성자 조세형 조회수 218
첨부파일
내용

1.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8 3월 2(∼ 3월 23()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외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원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26만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교육비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66,000)

학용품비(50,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비(57,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비(57,000)

교과서(실비)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담당자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주무관 조세형(031-78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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