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기관 지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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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7 14:20:25 | 작성자 | 명인희 | 조회수 | 262 |
첨부파일 | |||||
내용 |
2018년도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 기관 안내
가. 지정기간 : 2018. 03. 01. ~ 2019. 02. 28. 나. 지정기관 현황 1)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 207개 기관 2) 일시보호기관 : 28개 기관 다. 이용안내 : [붙임2] 참조 라. 안내사항 1) 선치료비지원–후구상권행사 관련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070-7725-2946) 2) 지정기관의 이용절차는 [붙임2]의 단계별 절차 준수 3) 지정기관의 이용은 해당지역 및 전체 지정기관 이용 가능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및 학교장의 선조치(1호, 2호), 가해학생에 대한 5호조치(심리치료)시에는 해당기관 및 진행절차, 선치료지원–후구상권행사 시스템 관련 등의 세부내용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치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붙임 1.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 지정현황 1부 2. 지정기관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