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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청, 2018년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기관 지정 알림

제목 2018년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기관 지정 알림
등록일 2018-03-07 14:20:25 작성자 명인희 조회수 262
첨부파일
내용

2018년도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및 조언일시보호 기관 안내

  지정기간 : 2018. 03. 01. ~ 2019. 02. 28.

  나지정기관 현황

    1)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 207개 기관

    2) 일시보호기관 : 28개 기관

  다이용안내 : [붙임2] 참조

  안내사항

    1) 선치료비지원후구상권행사 관련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070-7725-2946)

    2) 지정기관의 이용절차는 [붙임2]의 단계별 절차 준수

    3) 지정기관의 이용은 해당지역 및 전체 지정기관 이용 가능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및 학교장의 선조치(1, 2)가해학생에 대한 5호조치(심리치료)시에는 해당기관 및 진행절차선치료지원후구상권행사 시스템 관련 등의 세부내용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치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붙임 1.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일시보호기관 지정현황 1

     2. 지정기관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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