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장, 교습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여 (사)경기도학원(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연수를 이수하면 신고의무교육을 이수 한 것임 * 교육청 홈페이지 연수 참석 안내 참고(공지사항 3046번)
2. 학원내 강사, 직원의 경우 가. 학원장, 교습자를 통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추천)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112cyber.kohi.or.kr) 활용 나. 일부 시군 학원(교습소)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이수도 인정 다만, 수익자 부담경비(교육비, 교재비, 교육이수증(수료증) 발급비 등)는 일절 없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