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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올 2학기 高 3부터 …2021년 전면 적용

-2021년부터 매년 2조원 소요 예상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이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1년에는 전체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3856억원으로, 각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체 학년으로 확대·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예산의 5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하고, 상반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이미지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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