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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적용 위법” 유치원 측 소송 진행

-한유총 측 “유치원장 개별 행동, 우리와 무관”
-갈등 재연될지 의문
사립유치원 일부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무효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조항은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조항이다.
이들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하위규칙을 근거도 없이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했다며 무효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을 강제하면 행정요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장의 자율성이 박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관련성을 부정하면서도 소송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유총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원장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한유총 집행부와 논의를 하거나 제안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소송 추이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현장 적용이 어렵고 적용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추가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지만 소송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한유총과 교육당국간 전면전으로 다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송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월로 알려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4대 개정안’을 내놨을 당시 위법성이 있어 일부 원장들이 2월부터 소송 가능성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적용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만 개정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다 나머지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4대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만 개정했다.

에듀파인은 국내 학교회계에 쓰이는 회계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다. 2009년 시범 운영한 뒤 2010년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행됐고, 국공립유치원에도 적용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지난 2월경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하루 만에 철회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교육부가 정한 1단계 도입의무대상 570개 유치원 중 568개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이미 마쳤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현재 한유총은 단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7일 이마저도 각하됐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유총의 이사장 등이 관할청(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앞서 임원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면서 반려했다”며 “서울교육청이 빌미로 법정에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한유총 측은 이사장 지위 등을 다시 확인해 소송자격을 갖추고, 빠르면 다음 주 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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