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월로 알려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4대 개정안’을 내놨을 당시 위법성이 있어 일부 원장들이 2월부터 소송 가능성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적용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만 개정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다 나머지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4대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만 개정했다.
에듀파인은 국내 학교회계에 쓰이는 회계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다. 2009년 시범 운영한 뒤 2010년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행됐고, 국공립유치원에도 적용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지난 2월경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하루 만에 철회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교육부가 정한 1단계 도입의무대상 570개 유치원 중 568개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이미 마쳤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현재 한유총은 단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7일 이마저도 각하됐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유총의 이사장 등이 관할청(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앞서 임원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면서 반려했다”며 “서울교육청이 빌미로 법정에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한유총 측은 이사장 지위 등을 다시 확인해 소송자격을 갖추고, 빠르면 다음 주 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