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로 규제 38건 개선

-국내 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가능- 내년 중순 경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 통합을 가능

-사립대 고정자산 폐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대학의 해외 캠퍼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 통합을 가능케 하고 원격수업을 통한 대학원 학점 이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8개 교육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올해 상반기 규제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도출한 과제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기존처럼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는 게 아닌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설립인가 규제 완화 ▲사립대학 고정자산 폐기 행정 절차 간소화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제도 개선 등이다.

이중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설립인가 규제 완화는 대학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해외에 대학 캠퍼스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법령이 없어 대학의 해외 진출이 어려웠다. 교육부는 내년 7월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 등을 개정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절차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선진 교육을 다른 지역에 전수하는 등 해외 교육 수출을 통한 국익 도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사용 불가능한 사립대학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 없이 폐기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이전에는 사립대학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폐기해야 했다. 그러나 책상, 의자 등 행정 물품을 폐기할 때마다 이사회 개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를 올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대학가의 원격수업 규제도 완화한다.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석·박사 학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학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석‧박사 과정은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법인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내년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원격수업 수준은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합이 가능했던 법도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통·폐합 유형에 대한 형평성 제고 등의 지적에 따라 전문대학으로 통합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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