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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 활동 보호 위해 매뉴얼 제작·보급키로 – 교육부

-교육부·한국교총, 총 25개조 30개항 합의
-수능 감독 교사 수당 인상, 법적 지원키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교육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 협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청 사안 가운데 25개조 30개항을 합의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학생·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상황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의 어깨를 살짝 쳐 깨웠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는 등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뉴얼에는 이처럼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수능 감독 교사를 위한 키높이 의자 보급, 인력 충원 등도 요구했으나 해당 사안은 “국민 정서를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특수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협의안에 담겼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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