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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교육분야 (2편) 보건·복지·문화 편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4만 원이지만, 스쿨존에선 12만 원이 돼 3배로 상향된다. 방탄소년단 같은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도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맹견 보호자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와 어린이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한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 추가
올해 방탄소년단<사진>은 군대 대신 무대에서 활약하게 됐다.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되면서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한해 군입대 연기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방탄소년단과 같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대중문화 예술인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입영 연기 기준이나, 나이 등은 시행일에 맞춰 새로 규정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다.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 스쿨존에 불법으로 세워진 차량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인 셈. 어린이 안전을 위해 5월 1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린이 구강 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이다.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이다. 아이들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를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치아 발육과 건강 상태를 검진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면 세마나 불소 도포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총액의 10%다. 기존에는 치아가 아파야 치과에 방문하는 어린이가 많았다. 이미 이가 썩은 뒤 ‘치료 중심’의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 따라 아동이 정기적으로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예방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학생들이 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이뤄진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 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개정 내용은 오는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가정 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가정 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등도 추가됐다. 또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로 강화된다. 가정 폭력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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