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기간 : 2021. 1. 4.(월) ~ 2021. 2월 말까지(※변경 상황 발생 시 안내 예정)
※ 기존 적용기간: 2020.12.15.(화) ~ 2020.12.31.(목)
● 기본 원칙 : 경기도 내 유·초·중·고 전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현 조치와 동일함)
– 소규모학교(초·중·고 300명 내외, 유치원 60명 이하), 농산어촌 및 특수학교(급) 모두 전학년 원격수업 전환
※ 유, 초, 특수학교(급) 긴급돌봄 학생 예외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보충 지도 온라인으로 실시
– 평가 절차(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시행, 성적 확인 등)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는 예정대로 평가 진행 가능
※ 밀집도 1/3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평가 절차 완료 즉시 원격수업 전환
● 종업식, 졸업식 등 모든 교내외 행사(프로그램)를 추진하는 경우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 학교 강당·체육관 등의 장소에서 외부인을 초청하는 등 대규모로 행사 지양
● 학교별 과밀학급 등에서는 학생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빈 교실을 활용한 분반 등 교실 내 밀집도 완화 방안 적극 강구
● 학년말 학사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