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Follow Us
Follow Us

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교육과정 개발 시 학생 의견 수렴…참여위도 신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교육과정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 제·개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기 위해 교육부 안에 설치된 기구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과정심의회 기능에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연구할 뿐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Previous Post

경기도교육청, 2022학년도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 발표

Next Post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본격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