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Follow Us
Follow Us

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WHO,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

-교사·학부모 “아이들 예방·치료 뒤따라야”

-게임 기반 에듀테크, 규제 대상 될까 불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 중독에 6C51코드를 부여해 질병으로 분류했다. 오는 28일 게임 중독을 포함한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일정이 남았지만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교육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의 게임 중독을 예방·치료하려는 학부모를 비롯해 게임을 활용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WHO 194개 회원국은 2022년부터 ICD-11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업계는 물론이고, 게임의 중독 문제를 언급해 온 교육계도 평가와 대처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사단체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게임에 중독돼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지장을 주는 현장의 사례가 많았다”며 “국가적으로 게임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를 모바일게임까지 확대하고 중독이 발견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의 상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학교 차원의 사이버윤리교육을 병행하고 게임 중독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학부모단체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게임은 아이들이 학업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종의 돌파구”라며 “아이들을 줄 세우는 방식의 교육정책을 우선 재고하고, 전반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입시 개선 대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해서 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논리다.

실제 학계에선 게임 중독을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4년~2017년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2000명을 직접 조사한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게임 중독 증상은 학업스트레스가 많을 때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를 낳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기대, 대화단절 등이 꼽혔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커지고, 이에 따라 자기통제력을 잃어 게임에 중독된다는 설명이다.

게임 등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면서 성장한 에듀테크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칫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게임러닝이나, 성취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으로 학업 동기를 부여하는 게이미피케이션 등도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병행하는 게임러닝 또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중독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에듀테크산업을 연구해온 이호건 청주대 무역학과 교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게임러닝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교육”이라며 “단순히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게임과 게임기반 학업을 확실히 구분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WHO의 결정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록해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우선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뒤 질병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문가·현장과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게임업계는 물론 에듀테크산업에서도 이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게임산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WHO의 결정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수용의사를 밝히고 6월 중 관련부처와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편, WHO에 따르면 게임 중독은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돼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게임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다. 증상이 심각하면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도 게임 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Keep Up to Date with the Most Important News

By pressing the Subscribe button,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are agreeing to our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Previous Post

[기획특집]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 발도르프 유아교육 <7회>

Next Post

[신간도서]그림책 학급운영